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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22

청와대도 ‘쭉정이’ 정보공개 (070524)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2007. 5. 25.
참여정부 정보공개 실태 (070523)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2007. 5. 25.
참여정부 정보공개 ‘시늉’만 (070523)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2007. 5. 25.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200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