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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49

문재인정부 대통령지정기록물 역대 최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 2022. 5. 15.
1960년대 청와대 월동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영세민을 위한 양곡수급을 우선적으로 운송케 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이 필요함.”(1966년, ‘도시 영세민 월동대책’)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어느 해보다도 국민들이 안정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월동대책사업에 집중…”(1984년, ‘종합 월동대책 추진상황 확인보고’)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했던 월동대책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는 ‘이기록 그순간’에서는 12월 순서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행했던 각종 월동대책 관련 흥미로운 문서 7건을 공개했다. 당시 월동대책 관련 문서에선 사회취약층과 관련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1966년 자료에는 “도시 .. 2021. 12. 23.
"정보공개법 개정은 큰 성과, 회의공개법 제정해야"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회는 이미 속기록과 생중계로 논의과정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공개하면 안되는 회의록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면 안되는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걸 .. 2021. 8. 8.
코로나19 일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 발생 보고. 2020년 1월 -1월 9일. 중국 우한 당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인 발표. 첫 사망자 발생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1월 24일. 2번 환자 확진,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 -1월 26일.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 확진 -1월 27일.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 확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1월 28일. 정부, 1월 13∼26일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시작 -1월 30일. 5번(33세.. 2020. 2. 22.
한국교통연구원의 황당한 정보공개 실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2018. 8. 13.
정보공개법 20년, 정보공개청구 22년 증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7년 만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4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 2856건으로 2013년 55만 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행한 1998년 당시 2만 6338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 2015. 10. 11.
행자부, 정보공개청구할때 주민번호 요구 방침 안바꾼다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6월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확인 자체.. 2015. 6. 29.
민간 경매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허점 노출 197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보고받은 뒤 친필로 메모까지 남긴 대통령기록물이 민간 경매업체에서 매물로 거래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업체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으며 향후 국가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버젓이 민간 경매사이트에서 매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5월25일 K경매업체 홈페이지에는 1975년 청와대 국제정치특별보좌관실에서 작성해 당시 박정희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매물 정보에 올라 있다. 미국 언론인과 면담한 보고서, 방일 초청 내역 보고 등 보고서 14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가 만년필로 지시 사항을 적접 써넣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도 있다. 가령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국제회의에 초.. 2015. 6. 4.
정부 원문공개율 33%... 구호 뿐인 '정부3.0'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는 28일부터는 대상기관을 모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원문공개율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부3.0’이 집권3년차가 되도록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중앙부처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원문 정보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곳, 17개 시도, 69개 시군구 등 133곳이다. 행자부는 오는 28일부터는 15..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