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7년 만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4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 2856건으로 2013년 55만 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행한 1998년 당시 2만 6338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열린정부’(www.open.go.kr)를 개통한 뒤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73%로 ‘직접출석’(19%)이나 ‘팩스’(5%) 등을 압도했다.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접수 현황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 공개’ 또는 ‘부분 공개’가 36만 4661건이다. 전체 청구량 대비 59.5%에 해당한다. 접수한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정보 부존재’, 청구자가 스스로 중도 취소한 ‘취하’, 진정과 건의 등 ‘민원 처리’로 분류된 총 23만 1360건을 제외하고 공개율을 산출하면 95.6%에 이른다.
공개·비공개 처리 결과만으로 산출한 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97.8%), 공공기관(96.8%), 교육청(96.3%)이 서로 비슷했고, 중앙행정기관(88.4%)이 가장 낮았다.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21건 중 15건(71.4%)을 비공개 처리했다. 국세청(42.5%), 대통령비서실(24.6%), 방위사업청(23.3%), 국민권익위원회(22.8%)도 비공개율이 중앙부처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비공개 결정 이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한 사례는 지난해 총 3891건이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130건 중 28건에 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46건은 취하·각하 또는 기각 처리됐다. 56건은 법정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행자부는 보고서에서 정보공개제도 개선 과제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원문공개서비스 개선 개인정보 유출 차단 청구권 오·남용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전정보공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관별로 공개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찾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