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여 요구하신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었다. 엄연히 비공개결정을 하면서도 무늬는 공개인양 처리했다.
통지문에는 다“만 내부 논의를 통하여 연구진 개개인별의 최종학위가 아닌 통계 형식으로의 제출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라면서 “위 형식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및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청구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었다. 정작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우려시 연구자 이름을 姓만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라고 밝혔다는 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그 관계자는 “상세한 인적사항은 공개가 힘들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가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교통연구원에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법 조항대로라면 5월 17일까진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교통연구원은 8월10일 현재 ‘접수완료’라고만 돼 있을 뿐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개월이 넘도록 법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1998년 처음 시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 해 정보공개청구는 2만 5475건이었다. 그 뒤 급속하게 늘어 2016년에는 50만 4147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비공개결정은 2만 2335건이었다. 정보공개청구 대부분은 공개답변을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개를 가장한 비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활동가조차 “처음 본다”고 할 정도다. 그는 “정보공개법을 악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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