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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청와대도 ‘쭉정이’ 정보공개 (070524)

by betulo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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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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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기획 취재에 나섰다. 방문 취재가 금지된 상황에서 취재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를 통해 청와대로 보냈다.


그러나 답변은 기사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2003년 시민사회수석실이 생긴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 청구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인적 구성 변화에 대한 질문에도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적 구성에 대해서만 공개한다.”고 부분공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안 각목 명세서’ 요구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지 않으나 청구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25일 우편으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거부로 기사 작성 못해


취재 의도는 참여정부가 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우연히 청와대 관계자 10여명과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시민단체가 왜 참여정부를 공격하기만 하느냐.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민노당 쪽’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청와대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오해하는데 시민사회수석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과도 배치


언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식의 관료적인 방식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라는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법원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 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돼 있는 문서 등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수자는 취지에 맞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은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정보팀장은 “관공서가 시민 편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만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24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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