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1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새출발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출범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