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1 ‘빚 갚을 능력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판결비평]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6/11/15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던 원고는 돈을 꾸거나 현금서비스로 생활하다 결국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구)파산법에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경우는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했다.. 2007.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