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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7

고용충격? 규제개혁 외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고용악화 충격과 최저임금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고용악화를 부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정부의 문제점은 구조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단은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이었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 2018. 7. 23.
KDI 보고서가 말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우려와 달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KDI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기재부로선 ‘퇴로’를 열어 준 모양새가 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 2018. 6. 18.
최저임금과 외식 물가, 관계가 있을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선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한파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축산물 가력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음식·숙박 등 외식물가 상승세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되면서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2018. 2. 1.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마중물? 재앙?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로 이렇게 언급했다. 이건 조세재정정책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조세재정과 연계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과세대상자로.. 2017. 7. 17.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2.75%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결론을 이끌어냈다. 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 2009. 6. 30.
기로에 선 최저임금제 오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종시한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다. 노동계는 13% 인상, 경영계는 1.5% 인하를 수정안으로 내놨다. 거기까지였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제8차 회의는 오늘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또 결렬됐다고 한다.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최저임금 삭감까지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른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도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가지..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