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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7)] 핀란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by betulo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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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에 쓰죠?” 

우문현답이라고 할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28.6%라고 하자 대뜸 라리 소살루(Ilari Soosalu) 박사가 되묻는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핀란드 지자체연합 지방재정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가 보기에 지자체의 존재 목적은 곧 사회서비스다. 지자체가 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대규모로 한다는게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중순 방문한 핀란드 헬싱키는 자정 무렵에도 밝아서 가로등이 왜 세운 것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지자체연합 본부에서 만난 소살루 박사는 마치 자학개그를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는게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낯설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자 “겨울에 오지 않아서 그래요”라고 답했다.  

 사우나와 노키아, 앵그리버드와 수퍼셀, 무민, 카모메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핀란드는 에드 밀리밴드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아메리칸 드림을 원한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잘살면서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한때 핀란드는 춥고 어두운 겨울 탓에 알콜 중독과 높은 자살률로 고통받는 유럽의 변방이었다. 스웨덴과 러시아의 일부였다가 20세기 들어 독립정부를 갖게 된 핀란드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내전을 겪고 소련한테 침공당해 영토를 빼앗기는 등 험난한 근현대사를 거쳤다. 1990년대에는 금융위기도 겪었다.

 핀란드는 교육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이 역시 1960~70년대 이후 시행한 교육개혁의 결과다. 20세기 중반까지 핀란드에선 극심한 사회불평등 때문에 대학은 도시민이나 부유층만 갈 수 있었다. 지금 핀란드는 사실상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운영하며 헌법에 무상교육을 명시한다. 대학은 수업료 없이 매달 약 60만원을 학생 수당으로 주는 등 교육을 기본권의 일환으로 본다. 물론 학생수당에도 소득세가 붙는다. 

 핀란드는 지자체가 지방교육청 구실도 겸한다. 핀란드 교육정책을 보면 핀란드에서 중앙·지방 재정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핀란드 교육부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적인 규칙만 정하고 목표달성 방법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 특히 교사에게 과감하게 맡긴다. 수업 방식도 지자체와 학교가 정한다. 경쟁이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행정효율성을 강조한다. 핀란드에서도 n분의1로 똑같이 지방에 재정지원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방식은 한국과 반대다. 핀란드에선 가령 학생들의 고교 졸업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한다. 

 핀란드는 일선 교사에게 강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재원에서도 자율성을 주진 않는다. 이는 정확히 미국 방식과 정반대다. 미국은 교육예산이 전부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나온다. 이는 자산불평등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극대화시킨다. 미국 교육부가 2013년 발간한 보고서는 “도시 A는 학생당 과세 가능한 재산이 10만 달러고, 도시 B는 30만 달러다. 도시 A가 재산에 대해 4%의 세금을 물린다면 학생당 4000달러를 거둔다. 하지만 도시 B가 2%로 세금을 물려 학생당 6000달러를 거둘 수 있다”면서 학교 재정지원의 격차가 미국 교육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핀란드에는 19개 광역 지자체와 311개 기초지자체가 있다. 소살루 박사는 “핀란드 지자체 업무는 법에 명시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복지, 보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 역시 지역간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열악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준다. 교부세 사용처는 지자체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역시 인구 고령화와 대도시 집중화가 현안이다. 핀란드 지자체연합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벤자민 스트란드베르그(Benjamin Strandberg) 박사는 “사회서비스 광역화와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국세 대비 지방세가 32% 가량으로 스웨덴보다는 10% 포인트 가까이 낮다. 스트란드베르그 박사는 “형평성과 자율성 못지않게 행정효율성도 중시한다.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는 더 적은 지방재정 규모로 비슷한 수준의 복지 업무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핀란드는 재정분권을 한 덕분에 복지가 발달한 것일까 아니면 복지국가가 발달한 덕분에 지자체 역시 복지가 발달했을까” 물었다. 소살루 국장과 스트란드베르그 박사는 “핀란드 국가가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자체 복지 시스템이 작동한다”면서 둘의 관계를 “하향식”이라고 표현했다. 

국가의 성격이 재정분권의 성격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나 자치분권 로드맵 등을 통해 제시한 재정분권을 완수하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가 어떤 분권인지 결정한다. 국가의 부조리에서 홀로 벗어나 있는 ‘십승지’나 ‘해방구’는 애초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제프리 셀레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교수와 안데르스 리드스트룀 스웨덴 우메오대 교수에 따르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분권화와 중앙·지방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사민주의 유형은 지방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고, 중앙정부 감독도 낮지 않은 ‘고역량-중감독’이다. 독일·프랑스 등 보수주의 유형은 지방정부 역량은 중간 정도이고 중앙정부는 비교적 높은 감독 수준인 ‘중역량-고감독’이다. 미국·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고 중앙정부 감독도 낮은 ‘저역량-저감독’이다.

 두 교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상호보완관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지방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중앙정부가 법률제정, 행정감독, 재정 주도권 등을 통해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 전공자로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책을 저술한 윤승희 박사는 “지방분권 역시 기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경로 의존성을 보여준다”면서 “북유럽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분권을 통해 평등, 연대, 탈상품화 등 복지국가의 기본특성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연구결과에 한국을 대입한 결과를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남 교수는 “한국은 지방정부 역량은 영미형에, 중앙정부 감독으로는 보수주의 유형에 가까운 ‘저역량-고감독’ 구조”라고 지적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는 “한국은 지방정부에 많은 역할을 맡긴다. 한국은 공공부문 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이 북유럽형에 근접할 정도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매우 높다. 그에 따라 행정적 개입을 많이 하는 셈”이라면서, 이를 ‘가부장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진단했다.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1)] 어긋난 '진단'

[(2)] 빗나간 '처방'

[(3)] '인식'의 혼란

[(4)]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

[7] 핀란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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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자체 低역량중앙정부 高감독 구조… 재원조달은 가부장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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