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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늘어나는 지문이용 급증하는 부작용

by betulo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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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개요

서울신문 금요일자 신문에 주말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주 주제가 지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딸림기사로 늘어나는 지문사용과 부작용, 저항을 다루는 기사를 맡았습니다.

짧게 쓰는 기사라 관심가는 주제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취재하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듣기로 외교부는 여권 팔아 남은 돈으로 법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을 펼치기도 한다.

운전면허학원에선 등록을 할 때 지문을 등록한 뒤 지문으로 출석 확인을 한다. 지문인식기 앞에는 “지문날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경찰청 공문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 지문을 이용한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이번달부터 판사실로 향하는 통로 등 청사 내 16곳에 지문과 전자칩이 내장된 출입카드 만으로 열리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5월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심사 없이 지문인식으로만 출입국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11월 20일부터는 일본에 입국할 때 16세 이상은 예외 없이 공항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사용 중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적 여권’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통과되면 여권에도 현행 주민등록증처럼 지문이 들어가게 된다.

지문 사용이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한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지난 8월 종이나 필름으로 만든 ‘모조’ 지문을 무인 민원발급기에 있는 지문인식 장치에 갖다 대도 민원서류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낳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즉각 기존 지문인식 장치를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교체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프라이버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을 이유로 지문날인이나 지문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 부분에 빨간 딱지를 붙여 놨다. 지문날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저항’이다. 그는 “관공서에서 빨간 딱지를 왜 붙였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 언쟁이 붙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뜻”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듯이 양심적 선택에 따른 지문날인 거부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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