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雜說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by betulo 2007. 10. 19.
728x90
이전 글에서 언급한 '초고'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초점을 맞춰 썼던 기사인데 이전 글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례1) 경북의 S병원에서 7월10일 내시경을 이용한 무릎염증 제거수술을 받았던 김모(59)씨는 수술 닷새 후부터 고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다가 ‘항생제 거부반응 혹은 감염’ 등으로 추정되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8월2일 사망했다. 수술 직전까지도 정상이던 간 수치는 사망 직전에는 정상인의 수백배까지 증가했고 신장도 기능을 잃어버렸다.

사망진단서에는 간부전, 급성신부전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병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로 이송하는 당일에야 초기검사를 했다. 김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지금도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10월 입대한 고모(21)씨는 지난해 군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고통 받고 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게 된 고씨는 지금도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쑤시고 일반인들이 10초면 오를 계단도 1분이 넘게 걸린다. 수시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도 곤욕이다. 고씨와 그의 부모는 수술 과정에서 생긴 질환을 의심한다. 하지만 군의관들 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의가사제대도 못한 채 1년 가까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입증 자체도 힘들다

김씨의 유족 권모씨와 고씨 모두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의료진 과실 여부를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권씨측은 “무릎수술을 받고 간과 신장 이상으로 사망했다면 누가 의료사고를 의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물어볼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 누구도 상세하게 얘길 안해준다.”고 답답해 한다. 심지어 변호사 선임조차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정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책임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다.

법제정 운동을 펴는 시민단체들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을 “피해당사자들이 의료진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현행 제도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의료계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아니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한다. 

●입증책임전환 제도개선 절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11일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냈다.

당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가 딱 한 번 있었지만 그 회의에서 조차도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의료계 로비와 반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법제정 지지부진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제기 외에는 달리 호소할 길이 없지만 소송을 해도 일반 소송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성형외과는 7배까지도 걸릴 정도다.”면서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지만 승소 가능성도 낮고 의료진 감정도 끊임없이 객관성 시비에 휘말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구제절차를 밟기도 힘들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강제권한도 없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전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003년 6건, 2004년 18건, 2005년 22건에 불과하다. 위원회 구성원 9명 중 의료인이 과반수에 이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