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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자치단체장 판공비 보는 법

by betulo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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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는 해당관청에서 많이 발행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항목 중 ‘목’ 부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를 각 기관별로 적출하여 합산한다. 

참고로 예산과목은 ‘장(기능별), 관(기능별), 항(조직부서별), 세항(조직부서별), 세세항(투자부문별), 목(품목별)’으로 구성돼 있다. 각 기관은 ‘항’ 단위로 산출한다. 예를 들면 내무국은 ‘내무행정(1240)’, 보건국은 ‘보건(2210)’ 등이다. 판공비 성격의 각종 예산은 ‘세세항’의 ‘경상예산(100), 경상적 경비(130)’에 들어 있다. 예컨대 ‘경상적 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203)’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203-01)’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203-03)’, ‘기타 업무추진비(203-04)’가 있다.

판공비 감시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판공비의 실제 규모 및 내역을 시장, 부시장, 실국장 각각 얼마인지 밝히도록 꾸준히 요구한다. 판공비의 실제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자치단체 장이 솔선하여 주민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1999년부터 판공비 집행의 75%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요한 경우 판공비 집행내역을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 예컨대 식당에서의 주민접대의 경우 선심성 과다지출이 없었는지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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