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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대학은 위헌”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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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1항은 “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로, 2항은 “경위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간부후보생)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학 위헌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사립사범대 출신자와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에 우선해 국공립 초·중·고 교사로 채용토록 했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던 사례와 지난 2001년 폐지된 세무대학 사례를 원용한다.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경찰인력의 86.2%를 차지하는 경위 이하 비간부가 바로 일선에서 일하는 핵심인력”이라며 “우수인력이 필요하다면 경찰대학 출신을 경위가 아니라 차라리 경사나 경장으로 채용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간부후보생 정원을 170명으로 늘리고 경찰대학 졸업자도 간부후보생 시험을 똑같이 치르게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원칙적으로 순경으로 채용하고 경찰대학은 현직 경찰 가운데 우수인력을 뽑아 교육하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남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국 대학에 경찰관련학과가 75개를 넘어섰고 관련 학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120명이나 되는 경위를 양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대학은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균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 사범대 졸업생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우수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81년 120명을 받으면서 시작된 경찰대학은 2005년 3월에 졸업한 21기까지 모두 2천4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5년 2월 현재 경무관 1명, 총경 79명, 경정 374명, 경감 776명이 경찰대학 출신이다. 경위만 해도 1천1백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경찰관 가운데 경위 이상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이며 이 가운데 15% 가량이 경찰대 출신이다.

2005년 7월 15일 오후 19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6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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