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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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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개혁]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바꿔야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대학에 대해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라며 “경찰대 설립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자만을 위한 곳이 현 경찰대학”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직 경찰이 교육받고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이정민기자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 폐지가 대안이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경찰대학 정원 가운데 일부를 현직경찰 가운데 선발해 교육시키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방법으로 문 박사가 제시한 대안은 “간부후보생을 170명으로 뽑자는 것”. 현재 경찰간부 특채는 간부후보생 50명과 경찰대생 120명, 일부 고시특채로 이뤄진다. 문 박사의 주장은 결국 경찰대학 졸업자도 간부후보생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 그는 “그렇게만 해도 경찰대학의 기본 모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입니다. 적을 상대로 하는 군대에서는 일반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때문에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경찰대학은 ‘우수인력 확보’를 강조하지만 한국경찰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미 ‘엘리트경찰’입니다. 문제는 수능성적이 좋은 ‘엘리트’를 경찰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직 경찰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 박사는 지난해 신임순경 2천818명을 모집하는데 7만5천651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26.8:1이나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간부후보생도 올해 50명 모집에 2천232명 응시로 44.6: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50.3:1이나 됐다. 순경합격자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2003년 66.7%, 2002년 69.2%, 2001년 63%, 2000년 73.9%에 이르렀다.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영국경찰조차 대학출신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찰은 이미 ‘엘리트경찰’인 셈이다.

경찰대학의 입학정원은 120명이며 매년 110-120명 정도가 경위로 입직한다. 문 박사는 “이는 장기 인력수급 계획에서 산출된 인원이 아니라 개교 당시 4년제 종합대학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20명 요건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5공 정권 당시 시위진압요원으로서 전경대와 기동대를 대폭 확충하면서 경찰대학 정원을 계획없이 산출한 측면도 있다”는 문 박사는 “이에 따라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 현장에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경찰대학 학과장이 입학생 모집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문 박사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전경대·기동대 소대장으로 2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동대에는 일반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도 있는데 경찰대를 갓 졸업한 사람이 이들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병역 특혜도 문제지만 대책도 없이 경찰대학을 세운 것도 문제”라며 “1기와 2기 경찰대생은 병역문제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입학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같은 경찰대학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국은 경찰대라는 곳이 현직 경찰 직무교육 시키는 곳이죠. 영국은 모든 경찰이 순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대학은 현직경찰 가운데 우수인력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독일경찰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긴 하지만 대다수는 현직경찰들입니다.”

문 박사는 최근 논란이 많은 수사권조정에 대해 “수사권조정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권은 자질 문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경찰은 대졸자가 2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수사권을 잘 행사한다”며 “기술은 현장경험에서 배우는 것이고 자질은 경찰내 재교육으로 키우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재교육을 통한 우수인력양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15일 오후 14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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