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by betulo 2007. 3. 24.
728x90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경찰개혁] 경찰대학이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 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 사범대 졸업생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채용제도는 졸업 후 안정된 취업기회를 미리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으나 교원자격의 본질적 요소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립사범대 출신자 등의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1년 2월 28일 폐지된 세무대학도 비슷한 경우다. 정부가 세무대학을 폐지한 이유는 일반 대학에서 세무관련 학과가 많이 생겨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세무공무원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8년 당시 정부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기능 민간이양 차원에서 재정경제원 소속 세무대학을 “경제발전으로 정부기능 중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을 이양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해 온 세무대학을 2000년 2월 29일부로 폐지한다”고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서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당시 세무대학 폐지 움직임에 맞서 세무대학을 2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기 위해 세무대학설치법안 개정작업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와 행정쇄신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당시 4년제 일반 사립대학에 세무학과들이 있는데도 국립세무대학을 4년제로 격상시키는 것은 민간이양원칙에도 어긋나며 더욱이 세무대학 졸업생을 7급 주사보로 특채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15일 오후 14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6호 9면에 게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