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행정도시법은 사실상 신행정수도법" (2005.6.10)

by betulo 2007. 3. 24.
728x90
"행정도시법은 사실상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청구서 내용 분석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청구서는 ‘침해된 권리’로 “헌법 제72조, 130조의 국민투표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납세자의 권리(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이어 ‘침해의 원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지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공포 및 시행”이라고 명시했다.

●핵심 문제제기는?= 청구서가 서두에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인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등(제2조 제1호) 중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제16조 제2항)를 제외한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3인의 부총리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제11조 제2항) ②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각 지방에 이전하는 국가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병행하는 것(제4조)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입니다.”

●“대체입법”= 청구서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이 “대체입법”이라는 점을 지목한다. 즉 “법명만 변경하였을 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은) 제4조의 국가균형발전의 병행추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조문만 추가한 거의 같은 내용의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권 침해, 기속력 위반”=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국민투표권 침해를 위헌 근거로 들었다. 청구서는 “헌법 제130조, 제72조가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참정권(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헌결정에서 판시한 관습헌법의 전제가 되는 수도의 정의에 관한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판결의 권위에 기대기 위해 ‘기속력’ 개념을 원용했다는 점이다.

청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리는 대통령 옆에 상주해야”= 청구서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총리를 위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부의 중추기관이 연기·공주로 이전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근거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분할을 도모하는 법률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무려 120km나 떨어진 곳에 상주하면서 집무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도시특별법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근거리에 상주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불문율(관습헌법)에 위반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위헌”=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법과 다른 부분은 특히 제4조에서 국가 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규정을 두어 수도권에 있는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배치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구서는 연기·공주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8천168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종사원 3만2천명을 합해 “4만여명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청구서는 “이 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를 강제로 분산시키는 소개(疏開)정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전제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위정자가 편의에 의해 인민의 거주지 이전을 명할 수 있었다”고 밝혀 공공기관 이전을 비꼬았다.

●“재산권 침해”= 청구서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비용 8조5천억원, 공공기관 이전비용 3조3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비용으로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도시 건설비용 등을 문제삼는다. 이어 “청구인들의 세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도 위헌인 법률 집행에 사용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1항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청문권 침해”= 청구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이 선언하는 ‘적법절차 원리’를 근거로 절차정당성을 지적한다. 청구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도 생략했으며 어떻게 하면 분노하는 충청권을 달랠 수 있을까, 최단 시일에 그 법률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힘을 합친 정치적 담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요구받는 국민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청문권 침해를 강조했다.

●“평등권 침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역을 ‘연기·공주’로 못박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서는 말한다. 즉 “특별히 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합리적인 이유설명도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수도분할로 인해 청구인들은 경제·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6월 10일 오후 20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