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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정부·여당 비판목소리 귀닫고 있다" (2005.6.10)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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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비판목소리 귀닫고 있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헌법소원 '두뇌' 전기성 인터뷰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강사)은 지난해 수도이전은 헌법사항이라며 헌법소원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학자다. 그런 그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을 위해 다시 뛰고 있다. 그는 입법학 전문가답게 입법절차 등을 강하게 문제삼으며 정부와 여당이 반대자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그를 만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강국진기자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저항성’ 입법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법을 재생시키기 위한 반복법률이고 헌법에 열거한 86개 입법근거에 해당되는 게 없는 무적(無籍)법률이다.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건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입법준비는 방만하고 허술하기만 했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25일만에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헌법검토도 소홀했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다보니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했다.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제정을 강행했다는 것인가.

△그들은 전문가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열린우리당과 정부위원회 쪽에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반대자와 토론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래서야 어떻게 열린당,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나. 닫힌 당, 닫힌 정부다. 위헌판결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입맛에 맞는 말만 듣기는 한나라당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나는 입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법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게 내 신념이다. 요즘 나오는 법을 보면 구멍이 숭숭 나있는게 눈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 리콜을 요구하면 즉시 바꾸거나 수리를 해주듯이 잘못 만든 법도 리콜을 해야 한다.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 법조문도 마찬가지다. 헌법소원 제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절차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인가.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판결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선거공약 부담에서 자유로워 진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에게는 위헌판결이 국정발전의 호기였다. 헌법을 비롯한 법치주의를 정립하고 국회의 입법제도 관행을 반성하고 쇄신하며,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계획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기회를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보나.

△정부, 국회, 시민단체들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도시특별법 시행을유보하고 헌법소원 취하를 유도해야 한다. 올해가 국토종합계획 수정연도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가칭 정부조직 및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을 옮기면 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6월 10일 오후 17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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