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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행정수도 2차 공방 서울시가 주도? (2005.6.10)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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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서는 이어 “먼저 최상철 교수가 대리인 선임을 위해 서울시에 대형 법무법인의 알선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몇몇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법무법인 신촌의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 등 명망있는 변호사들에게 수임을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변호사 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 공무원으로 의견서 작성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5권 2천3백91쪽에 이르는 서울시 의견서를 지난해 8월 14일 제출했다.

이번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도 서울시가 주도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판결이 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이라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헌법소원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은 지난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 연구기관이다.

●위헌 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해처럼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은 말 그대로 코미디였다”고 비판하면서도 “규범반복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위헌판결을 받았으면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일처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 국회를 기속할까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대체입법과 기속력과 관련한 주장이다. 지난해 위헌소송과 달리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이 부분이 새로운 논쟁꺼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청구서는 “두 법률은 제4조의 국가균형발전 병행추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조문만 추가한 거의 같은 내용의 법률”이라며 “법 이름만 바꿨을 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청구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속력(羈束力)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속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회를 기속하지 못한다”는 ‘비기속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도 위헌판결을 받은 법이라도 대체입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그것은 한국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소송법’이라는 책에서 “법률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의 입법행위에도 미치는가”에 대해 기속설과 비기속설을 제시하면서 “비기속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책은 “위헌과 동일한 법률이나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여도 헌재는 다시 심판한다. 다시 심판하고 종래와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오전 이석연 변호사 및 이영모ㆍ김문희ㆍ한기찬 변호사 외에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서 제출 일자를 15일로 확정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6월 10일 오전 11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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