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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행정 수도(도시) 위헌논란 2라운드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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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단독입수...파란이 일 듯
소송 대리인에 김문희,이석연,이영모,한기찬 변호사
2005/6/10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소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1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시민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에 따르면 김문희·이영모·한기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신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소원 준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준비는 법안 통과와 때를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문화일보 포럼 ‘행정도시특별법도 위헌이다’를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위헌의 근거를 제시하며 “특별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합헌결정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수도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은 분량이 1백95쪽이나 되는 장문의 연구보고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를 지난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의 11가지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소송 준비를 주도하며 위헌논리 개발이라는 ‘두뇌’ 구실을 해 온 이들은 4월부터는 제자와 지인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위헌소송 준비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대체입법, 합리성·절차정당성 결여”

헌법소원청구서가 행정도시특별법을 위헌으로 보는 핵심 논거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과 동일한 대체입법이며 합리성과 절차 정당성을 결여했다“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헌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기속력 위반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청문권 침해 △평등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등이다.

헌법소원청구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총론)’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 수도를 분할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도시특별법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수도분할 또는 수도해체”라고 주장했다.

청구서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위헌성이 농후한 대체입법을 제정한 것은 분단국가의 한쪽은 헌법에 평양을 수도로 못박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기능의 해체를 꾀하는 입법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가운데 시의원 69명은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바라는 서명작업을 펼쳤다. 또 지난 3월 22일에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위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도 접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함께 여론몰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헌법소원청구서 목차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

Ⅰ사건의 개요1. 서론2.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탄생

가. 이 사건 법률의 제정경위

나.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

Ⅱ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총론)
1.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신행정수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비교
2. 수도의 정의
3. 국민투표권의 침해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기속력 위반

Ⅲ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각론)
1. 헌법 제37조의 제1항의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파생되는 청문권 침해
3. 평등권 침해
4.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Ⅳ결론

2005년 6월 9일 오후 22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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