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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지방복지세를 아십니까

by betulo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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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결성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지방세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에는 국가부담금 지방이양과 지방세외수입 신규 발굴,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개선 등 다양한 지방세입 확대 방안을 다뤘다. 2일에는 재산세 과세 확대와 레저세 개편, 취득세 정비,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발표였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사회복지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교수는 몇 가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방복지세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현실적으로 세율인상은 피할 수 없는 데다, 지금 같은 중앙·지방 재정관계에서는 지방재정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목적재원으로서 지방복지세는 지방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최 교수는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 확대, 기존 세목의 세율 현실화 및 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증세는 조만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며, 재분배 차원의 목적세가 지닌 정당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지방복지세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계 부수시설물과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재산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자치단체 간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박병희 순천대 경상대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발전량에 따라서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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