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지방재정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by betulo 2015. 2. 12.
728x90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일까, 청렴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업무일까.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선 지방의원과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는 숙제와 정부·지자체 상생 관계 모색이라는 과제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는 일단 개인 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집행 규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 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 동구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규칙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게 됐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 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빼고는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행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을 매듭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최두선 재정관리과장은 “규칙을 마련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도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은 것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역시 “행자부 계획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진일보한 규정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의회를 마치 산하조직처럼 간주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청중 토론에 나선 한 지방의회 관계자도 “지방의원 급여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에선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에선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서울신문 2월13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