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사업용 항공기 등 기업체와 연관된 조항이 특히 논란이 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란 지방세 과세대상에게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53조 7789억원이었지만 비과세·감면액은 징수액 대비 23%나 되는 16조 738억원이나 됐다. 비과세·감면을 지금보다 10%만 줄여도 경기도 3903억원, 서울시 3385억원, 인천시 1066억원, 부산시 912억원 등 모두 1조 6724억원이나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정부안을 보면 관광호텔과 부동산펀드, 국민·공무원·사학연금공단, 경찰·군인·교직원·지방행정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은 현행 법조항에 명시된 대로 종료된다. 대형병원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연구소 등은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연장한다. 장애인용 자동차와 어린이집, 유치원, 무료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시설 등도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감면액이 7289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산업단지 감면 조항은 지난 32년 동안 감면해 온 현실을 감안해 감면 규모를 취득세는 25%, 재산세는 25~50%로 하려고 했지만 조정 결과 취득세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0%, 사업시행자는 35%로 하고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25%로 감면해 주려던 것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형병원이 주로 혜택을 보는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을 각각 25%로 줄이는 조항을 두고 벌써부터 입법부 로비가 치열한 것에서 보듯 향후 정부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법인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일몰조항 연장을 통해 연간 70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켜왔다. 2011년과 2013년 일몰조항을 연장시켜 연간 120억원가량 혜택을 지켜낸 관광호텔 측 로비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95%가량을 국회에서 법령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없다”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일률적인 전액 감면을 남발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