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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주민세 현실화 논의 수면 위로

by betulo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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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은 세대에 연1회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한다. 1973년 도입해 몇 차례 인상된 뒤 20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다. 주민세액 전국 평균은 4562원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액수를 정하되 최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세율 방식이다.


 상한선을 정한 뒤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지자체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민세를 낮추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조강희 대전시 세정과장에 따르면 2000년 주민세제 개편 당시 대전시에선 2500원이던 주민세를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800원으로 주민세를 책정하자 “서울시보다 더 걷는건 모양새가 안좋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결국 4800원으로 시의회에 상정했고 300원을 삭감한 4500원으로 정해졌다. 


 전북 부안군과 경남 거창군은 거주하는 세대수가 각각 2만 7533세대와 2만 7510세대로 비슷하지만 주민세로 거두는 세수는 6883만원과 2억 7510만원으로 네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거창군은 주민세로 세대당 연 1만원을 걷는 반면 부안군은 2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농촌지역 지자체 입장에선 적지 않은 차이다. 이 차이는 다시 주민들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재원 차이로 이어진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우리도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세를 가장 적게 거두는 지자체는 전북 무주군(2000원)이다. 무안군은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주민세수가 2314만원에 불과하다.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셈이다. 이밖에 강원 삼척시, 전북 군산시·익산시·남원시 등 도농복합시에선 읍면지역에 대해 2000원을 적용한다. 반면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 경남 거창군은 주민세가 1만원이다. 주민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을 설득한 곳과 조세저항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로 지레 포기해버린 곳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셈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세수규모만 생각하면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올수 있다”면서도 “지자체에 속한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업무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세 현실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주민들에게는 한끼 밥값이지만 지자체로선 존립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한세율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보듯 세금인상을 막는다는 목적이 강했다”면서 “향후 주민세를 표준세율로 바꾸지 않으면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지역별 세액

개인균등분 주민세 지역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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