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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부채비율 400% 넘는 지방공기업 퇴출 가닥

by betulo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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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론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수익사업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자부가 혁신 방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설립 요건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위 기관(광역지자체의 경우 행자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과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광역지자체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 배경, 사업내용, 사업진행 상황을 공개해 책임성을 높인다. 설립 타당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의 예측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를 일으킨 검토기관 및 용역 수행자는 일정 기간 용역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청산명령 대상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못박는다. 이로써 부실이 우려되는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 청산이 불가피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다. 행자부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산 기준으로는 부채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방형 이사를 늘리고 시민들이 경영과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금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자부 소관”이라면서 “행자부가 부실 사례로 강조하는 강원개발공사 역시 설립허가와 평가 모두 행자부가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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