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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사무장 병원 불법진료 갈수록 증가

by betulo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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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도 1960억원에 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와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4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곳이었다. 적발건수는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2012년 18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8월말 현재까지 120곳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이른다. 2009년에는 5억 6271만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20억원이나 됐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 벌써 546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불과했다. 환수결정금액은 급증하는데 반해 징수율은 2009년 49.9%에서 지난해 7.1%, 올해 8월말 현재 1.5%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의원이 2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곳, 약국 57곳, 한의원 53곳, 병원 25곳, 치과의원 20곳, 한방병원 6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 173곳, 부산지역 101곳, 서울지역 100곳, 대구지역 53곳 등이었다.


 신 의원은 “환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미비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인지나 제보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병원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고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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