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성인지예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1년부터 지역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 구호를 내걸며 시작된 성인지예산 운동은 결국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턴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작 지역여성단체가 침체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눈에 띈다.
10년 가까이 자치구 여성예산 개혁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전 사무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시행을 보면서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 우린 뭐하지?' 하는 허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풀뿌리단체인 좋은세상과 도봉구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인 동북여성민우회 등이 8일 주관한 ‘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본다’에 강사로 나온 오나경은 자치구 차원에서 내실있는 여성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풀뿌리운동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설명했다.
오나경은 “자치구 여성예산을 처음 분석하던 초창기에는 회원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가니까 점차 서류분석작업과 보고서 만드느라 치여서 회원들이 떠나게 되더라.”라고 회상했다. 그는 “좋은 정책을 내는 것 보다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해가면서 하는 과정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예산을 감시하는 활동은 단체가 활성화되고 회원들이 남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여성 관련 조례제정 운동,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 운동,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인지예산이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지예산은 공공예산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가 1984년 첫 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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