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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국공유지 33만평 환수 뿌듯” (2004.8.20)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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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33만평 환수 뿌듯”
이기용 파주시청 우리땅찾기팀장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파주시청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땅찾기팀이라는 특별조직이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구성된 우리땅찾기팀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업무로 꼽히는 국유지관련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땅찾기팀을 이끌며 국유지 방어와 환수에 매진하는 이기용 우리땅찾기팀장. 재산관리와 국유지소송 업무만 10년째 맡고 있는 이 팀장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박사급 전문가’로 통한다.

 

이 팀장은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국유지 관련 소송을 도맡으면서 과거사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벌어지는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지금도 친일파 송병준․이재득 관련 소송을 잊지 못한다”며 “고생고생해서 국유지를 지킬 수 있었지만 까딱 잘못했다면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땅도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법리상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친일 관련 논란은 재판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밝힌 이 팀장은 “과거사 청산을 못하면 국민들은 앞으로도 최소 수십년 동안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권 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사바로세우기가 절실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재산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들은 친일파 후손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땅을 되찾아 가기라도 하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현행법체계에선 소유권을 방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공무원들만 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반민특위 특별법 정신을 이어받아 과거사청산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친일파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땅찾기팀은 팀 구성 이후 시유지 30만여평과 국유지 3만여평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시가로만 따져도 1백83억원에 이른다. 이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재산관리 업무는 이기면 눈에 안보이고 지면 눈에 보이는 일”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우리땅찾기팀은 현재 1백3건이나 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원고 사건 5건, 시유지 2건을 빼면 96건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이를 다 합하면 20만평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국가원고 사건은 국유지를 반환받기 위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팀장은 이 일을 맡은 지난 10년 동안 새벽에 퇴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도 날마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소송을 준비한다. 이 팀장은 대학을 두 번 졸업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행정학을 공부했던 그는 소송 업무를 맡으면서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법대에 편입했다. 그가 쓴 졸업논문도 국유지소송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지금도 대법원 판례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이 팀장은 “국유지는 국민이 나에게 맡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되찾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잃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일파 관련 사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소하려고 노력한다”며 “하나라도 패소해서 다른 친일파 후손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청백리 정신만 공무원에게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는게 이 팀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상황은 공무원들에게 연장도 주지 않고 들판에 무성한 풀을 다 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국유지 관리부서를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인사 이익과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유지 소송 관련 업무는 무척 까다로워 최소 3-4년은 되야 국유지 소송에서 방어를 할 정도가 된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8월 20일 오전 6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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