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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민가협,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요구 (2004.8.20)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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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요구
[8월 네째 주 시민운동 성명·논평] 민언련, 언론노조, 참여연대 外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과거청산’은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6일 국정원은 외부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키는 가칭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을 남용해 온 일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간 의혹으로 남아왔던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힌다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과거청산을 "과거로의 퇴행"으로 왜곡하고,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홍위병", "완장문화" 운운하며 악의적인 "색깔"을 덧칠했으며, 심지어 진실이 밝혀지면 마치 국가기관의 권위가 추락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했다.


최근 과거청산과 관련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의 보도태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과거청산이 어떻게 "과거로의 퇴행"인가? 친일의 잔재로 인한 폐해와 국가폭력의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우리는 국정원, 국방부, 검찰 등 권부가 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힐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이들 국가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진상규명 작업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부분도 외부 인사를 적당히 "들러리" 세워 "면죄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된 기구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과거청산의 가장 합당한 방안이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 모든 관련 국가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8일)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자의적인 ‘공안’ 논리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문제연구소는 <태백산맥>, <자본론> 등을 비롯한 허다한 책과 그림들을 ‘이적표현물’로 감정했고 지금도 국민들의 수많은 표현물에 대해 ‘공안’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서 1988년 설립한 이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의뢰한 국가보안법 관련 책․그림․유인물 등에 대해 ‘용공성․좌익성․반정부성향’ 등을 감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의 수많은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들의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비롯한 창작․연구 활동에 대해 국가권력이 함부로 재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야만행위이다. 그동안 이적표현물로 단죄된 수많은 책과 저작, 예술작품을 하루 빨리 복원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이적표현물을 양산하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19일)



대량해고 모의한 스포츠신문 사장단 규탄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신문 4개사 노조= 5월 27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수차례 계속됐던 스포츠신문 사장만 모임의 실체가 최근 있었던 12일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불황을 틈타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모의를 진전시키는 자리로 이용됐을 뿐이다.


그동안 사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대체 무엇인가.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무료신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온라인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급기야 12일 모임에서는 “각사 공히 50~80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서 “대량해고”를 모의한 스포츠서울 김행수 사장, 스포츠조선 하원 사장, 스포츠투데이 이정우 사장, 일간스포츠 장중호 사장은 스포츠신문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스포츠신문 노동자들은 당신들의 음모에 맞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스포츠신문 노동자들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투쟁 속에서 그 이름을 끝없이 되풀이해 부를 것이다. (19일)



시가 반영 못하는 과표가 불러온 ‘재산세 파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용산구 의회가 2004년도 재산세를 소급해 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곱 번째 의결이다.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관련한 법적대응도 진행되는 등 재산세와 관련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흐름의 근본에는 여전히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형평성을 상실한 건물분 재산세 제도의 과표체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시가를 반영한 과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해 과세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과거 재산세 제도는 자산가치 대비 실효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동산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결국 불균형을 잠재우는 길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제의 개편에 있다.


정부는 시가를 반영해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토지 고액 혹은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17일)



과거창산,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확인된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국회가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현대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의문사 등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을 양산하였으며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참혹한 고통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 경축사를 통한 정부의공식적인 과거청산 입장 표명은 비극적 역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와 통합의 초석을 닦을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본다.


범국민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회 내 과거청산위원회’는 역사진실 규명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작으며 또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이라는 원칙 아래 진상규명이 가능한 기구의 구성과 권한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15일)



중국산 찐쌀 마구잡이 수입 대책 마련을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 중국산 찐쌀이 50%의 낮은 관세로 대량수입돼 가공용과 음식점 밥쌀로 유통되고 국내산 쌀과 혼합돼 시중에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외국산 탈지분유의 대량수입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수입으로 마늘생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철저하지 못했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실패가 이제 우리 주곡인 쌀산업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쌀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찐쌀이 아무 대책없이 낮은 관세로 수입된다면 이러한 협상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국산 찐쌀 대량유통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찐쌀을 관세화 유예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중국산 찐쌀 수입과 유통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법상 수입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유통과정중 원산지 표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최종소비처에서 소비자가 중국산 찐쌀임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8일)


 


시청자위 투명, 공정 구성을


△언론인권센터= 한국방송이 9월1일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제15기 시청자위원회 임명절차를 비공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받는 것은 시청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들러리가 아니며 더욱이 임명권자인 사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권,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나 시정요구권, 시청자평가원 선임권,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리는 지난해 신임 정연주 사장이 취임하여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에 대해 추천의뢰를 공식 요청해 추천을 받는 등을 통해 종전 사장이 위촉한 시청자위원 14명 전원을 새로 교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위촉한 시청자위원들을 전원 유임하기로 한다면 이는 시청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령을 위반한 일이기도 하다. (19일)



용산기지이전 협상 가서명 안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용산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기하기 위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가서명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오히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용산기지이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 간다.


주한미군재배치 차원에서 진행하는 용산기지이전을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다. 따라서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원칙을 결정짓는 가서명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국회 비준 역시 서둘러서는 안된다.


정부는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야 국회의원이 결의한 기지이전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점증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18일)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의무․역할․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16일)

2004년 8월 20일 오전 6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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