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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취등록세 감면,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없고 지방재정 악화만

by betulo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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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세수는 6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세수가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취·등록세율 감면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은 2011년 14만 1596호로 2006년(32만 3392호)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등록세 감면에 더해 거래량 감소와 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해 향후 시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진 셈이다. 


 연구원은 취득세수 감소를 초래한 거래세 감면 정책의 기본 전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진 연구위원은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 명분은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해 있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 중간 수준이지만 준조세 성격의 법적 거래비용(중개수수료, 법률비용, 공증비용, 등기비용 등)은 3.28%에 불과해 전체 비교대상 10개국 가운데 9위이고, 총거래비용(세금+거래비용)은 7.28%로 8위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등기비용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점, 한국은 한시적 감면조치가 빈번한 점, 실거래가의 과세반영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세율이 높다거나 거래비용이 높다는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서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비용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5.55%와 13.63%나 됐고 미국도 9.61%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총거래비용이 낮은 국가는 영국(6.08%)과 중국(6.76%) 뿐이었다. 

발화점: 

12.08. (서울연구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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