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기존 복지재단과 맺었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만료된 것을 계기로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는 하반기에 육군사관학교내 어린이집, 북부발전센터내 어린이집도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데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1층(287.23㎡) 규모로 정원이 49명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출자금을 분담해야하지만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공간과 보육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출자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어린이집에선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갖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 방식에선 부모들이 보육교사 면접에 참여해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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