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기려는 용의자들이 꼭 비행기 타기 직전에 붙잡는 걸까. 스릴만점이라서 그러나?)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선 두 법이 헌법이 규정한 ‘직업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족쇄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개정 얘기는 제대로 된 반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6개 기업들은 그동안 상대 회사 직원들에게 영입권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해 왔다. 애플과 어도비는 2005년, 애플과 구글은 2006년에 상대방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스카우트를 위한 ‘전화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애플과 픽사, 구글과 인텔, 구글과 인튜이트도 2007년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었다.
몰리 보스트 미 법무부 검찰차관보는 “이들 기업의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은 독점금지 조항에 어긋날 뿐더러 노동환경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가격 책정 제도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6개 기업과 이룬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 폐기 합의를 컬럼비아 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컬럼비아 주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5년 간 합의 효력이 유지된다. 6개 기업들은 이에 따라 향후 5년 간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이직을 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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