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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by betulo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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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신호1: 기초자치단체 예치금 고갈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기초자치단체 예치금·지방채·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들은 예치금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강원도 고성군을 제외한 229개 기초단체가 정보공개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사이에 129개 기초단체가 예치금이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시로 예치금이 974억원에서 132억원으로 843억원 줄어 감소율이 86.5%입니다. 예치금 액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 용인시로 2662억원에서 379억원으로 2283억원이 줄었습니다. 감소율도 85.8%이고요.

신호2: 급전과 지방채는 늘어나고

민공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일시적 자금난”을 이유로 시중은행이나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기초단체가 15곳으로 그 액수만 1603억원이나 됩니다. 차입액이 가장 큰 곳은 경북 경주시로 235억원, 이어 이어 경남 창원시가 195억원을 차입했고 경남 마산시 190억원, 경기 양평군과 경남 김해시 각각 150억원 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금고차입을 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한창 독려한 지난 1~4월 동안 지방채를 발행한 기초단체도 37곳이나 됐으며 그 액수만 3965억원입니다. 이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지방채만 1191억원이었습니다. 지방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곳은 충남 천안시(532억원)인데 사용내역은 △추모공원조성사업 150억 △남부대로 연결도로개설공사 100억 △신성육교개량 50억 △천안제5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32억 등이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200억원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화성시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383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개월만에 413억원에 이릅니다. 

정용해 민공노 정책실장은 지방재정 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는 “지방세는 주로 하반기에 걷히는데 상반기에 무리하게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자칫 일시적인 자금난이 심각해질 수 있고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조기집행이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건설예산 등 단기실적 위주로 흐른다면 결국 지방재정 부실을 가져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한 기초단체 예산담당관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보유자금이 아주 많이 부족해졌다. 재정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치단체 세입은 하반기에 주로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자금여건이 악화됐다.”면서 “먼저 예치금 줄이고 그 다음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일시차입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남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후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상당수 기초단체들이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바람에 예치금이 많았는데 올해 재정조기집행하면서 이월됐던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치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도 차입 증가

일시차입과 지방채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일보가 지난 7월22일자 2면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정부는 올들어 금융권에서 2조원이 넘는 ‘급전’을 빌려썼고 이로 인해 4월까지 지급한 이자만 무려 155억원입니다.


국민일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9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 보고한 전국 광역지자체별 일시차입금 현황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지난 4월까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총 차임금은 2조352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자체별 일시차입금은 서울이 6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267억·대전 2416억·경남 1945억 순이었다. 반면 2007년과 2008년의 총 일시차입금은 각각 1600만원과 5억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의 조기재정집행 독려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부족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지방채 조기발행’, ‘일시차입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 일시차입 현황을 조사할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령 행정안전부는 4월 기준으로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평가기준 가운데 10%는 ‘지방채 발행’으로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일시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1%만 국고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자금을 빌려 쓴 지자체는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금융권의 돈을 빌려야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호3: 체납액도 늘고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에 16개 지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납액 증가는 지방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마다 전담팀 구성과 출국금지 조치 등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23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1901억원보다 1336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산기준으로 보더라도 2006년도 3조 2634억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도 3조 2134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3조 4096억원으로 1년만에 19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5월말 현재 8824억원으로 서울시(8764억원)보다도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액 증가율 면에서도 12.6%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말에는 8427억원으로 경기도(7838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서울·경기와 함께 경남(2115억원), 대구(1696억원), 경북(1540억원), 부산(1529억원)충남(1264억원) 등 7개 광역단체가 체납액 1000억원이 넘은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51억원), 충북(610억원), 울산(730억원) 등이었습니다.

체납액에 비해 징수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5월까지 8524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545억원으로 체납액의 10.4%에 불과했습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15.1%), 강원(14.9%), 경북(14.8%), 전북(14.4%) 등이었으며 대구(7.7%), 서울(8.5%), 울산(8.8%), 부산(9.8%) 등 4개 광역단체는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신호4: 교부세 감소

지방재정은 분명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험신호는교부세 감소입니다.

지난 4월 7일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엎친 데 덮친 지방재정>이란 자료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자료에 의존해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현행 제도를 짚고 넘어가지요.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가운데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중 내국세 총액의 18.3% 중 96%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나머지 4%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현안수요나 재해대책수요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합니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이며, 지난 05년 지자체로 이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를 지방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96%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며, 나머지 4%는 각 교육청별 시책사업수요와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각각 6:3:1 비율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이종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따르면 당초예산에 비해 소득세 3조 6174억, 법인세 5조 6533억, 부가가치세 2조 1221억 등 총 11조 4288억원의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수입 감소분의 19.24%인 2조 1989억원의 지방교부세와 20%인 2조 2858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총 4조 4847억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에 나옵니다.


                    연도별 지방교부세 증감추이 (단위:억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당초예산)

09년

(추경예산)

보통교부세

178,940

188,108

212,816

235,393

249,425

229,007

특별교부세

7,456

7,838

8,867

9,808

10,038

9,542

분권교부세 

8,454

10,065

11,387

12,595

13,328

12,347

부동산교부세

3,930

10,200

18,892

31,770

14,882

14,882

지방교부세총액

198,780

216,211

251,962

289,566

287,673

265,778

전년대비 증감

-

17,431

(8.8%)

35,751

(16.5%)

37,604

(14.9%)

-1,893

(-0.7%)

-23,788

(-8.2%)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출처: 진보신당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사태가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작년 말 단행한 부자감세와 정부의 엉터리 경기 전망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올해 줄어드는 세수만 13.5조원에 이르고 여기에 추경에서의 세수감소분 11.4조원을 합하면 거의 25조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자감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감세로 인한 연간 세입감소 규모가 25조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내국세 수입은 기업이나 가계의 올해 소득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전망은 더욱 암울할 수 밖에 없음”입니다. 다시말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방재정 악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거지요. .

진보신당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정책논평 <부자감세, 슈퍼추경에 지자체 등골 휜다>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치단체 예산은 경직성이 강합니다. 인건비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경직성경부, 사회복지사업같은 경상적 성격의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줄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소비를 줄인다는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매칭펀드가 일상적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내려보내면 자치단체도 보통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원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부 지자체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해본 결과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내려받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한다고 합니다.

<표>부자감세 슈퍼추경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와 중앙정부 지원 대책 현황

지자체 부담 증가

중앙정부 대책

부자감세

부동산교부세

18,600억

09년 종부세 감소분

예비비18,600억

지방교부세

22,395억

종부세 제외 09년 세입감소분의 19.24%와 20%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280억

주민세 

8,000억

09년 소득세 법인세 감소분의 10%

소계

64,275억

  

슈퍼추경

지방교부세

21,934억

추가 세입 감소분 11.4조원의 19.24%와 20%

지방채 4.5조 인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800억

주민세

9,400억

추가 소득세 법인세 감소분의 10%

없음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부담

13,486억

맞춤형 생계지원 지방비 6,859억

기초생활보장 828억

긴급복지 확대 216억

사회복지시설 2,500억

숲가꾸기 468억

사회서비스일자리 2,294억

노인일자리 확충 312억

지방채 0.8조 추가 인수

소계

67,620억

  

  

총계

131,895억

18,600억원의 예비비+지방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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