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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보이스피싱 대응은 이렇게

by betulo 200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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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당장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당황하면 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다.”는 말에 당황한다거나 “건강보험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방이 조선족 사투리를 쓰거나 어눌한 말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현금지급기를 통한 환급금 지급과 예금보호조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는 경우는 일단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다음 114를 통해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문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현금인출기 인출․해외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 직후 10분 정도, 길어도 20분 이내에 해외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현금지급기에서 송금을 하고 나서 10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소금을 하고 난 직후에 ‘아차’ 싶으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때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와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신상정보를 악용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집주소’ 등 단서가 될 만한 정보들은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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