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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변호사법 개정, 어떤 내용 담겼나

by betulo 200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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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해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법률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공동법률사무소의 다른 형태로 도입하고 조직변경을 유도했지만 실제 조직을 변경한 곳은 태평양밖에 없었다. 이는 법무법인이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야 조직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직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인적설립요건과 자본금요건을 완화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국내 법률사무소 대형화를 도모했다. 이건태 법무부 법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낼 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보험이나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조직 변경을 꺼리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해 선택폭을 넓혔다. 기존에는 공제기금은 마련돼 있지 않고 변호사보험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서 조직 변경을 꺼렸다. 대형 로펌에서 조직변경을 꺼렸던 가장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험 부담이었다. 손해배상준비적립 제도는 업무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줄 수 있는 적정한 준비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중사무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 현행 규정도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실 확장 등 필요에 따라 인접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비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7인이상

(경력자 2인 포함)

구성원 7인이상

(경력자 2인 포함)

출자

제한없음

(노무출자 가능)

1인당  3000만원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제한없음

(노무출자 가능)

정관(규약)

변경

구성원 전원 동의

총구성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3/4 이상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름

일반

채무

무한연대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책임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

책임

구성원

무한연대책임

책임있는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법인과 무한연대책임

그 외 구성원은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책임있는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무한연대책임

그 외 구성원은 조합재산 범위 내에서 손실분배비율에 따라 유한책임

책임

담보

 의무사항 없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보험․공제 가입 또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준용

규정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민법상 조합 규정

광장, 세종 등 404개(3월4)일 현재

태평양

없음

자료제공: 법무부


이밖에 개정안은 법조문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가령 7조 2항은 기존 “第1項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를 거쳐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24조 2항도 “허위의 陳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을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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