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특별세무조사팀을 김앤장에 전격 투입했지만 김앤장에서 조사를 거부해 일단 되돌아갔으며, 다음날인 30일 김앤장 경리담당 이사를 별도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에 대해 통보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일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받는 세무조사는 국세청 심층조사로 탈루세액이 크거나 금융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벌써부터 “면피성 조사로 김앤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국세청이 2005년 론스타 한국사무실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압수수색했던 것에서 보듯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세청은 말로는 특별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지금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수상한 법인이나 개인은 2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김앤장은 2000년, 2003년, 2004년, 2007년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삼성특검이나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김앤장이 문제가 되니까 마지 못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자칫 김앤장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성 조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앤장 공보담당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장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08년 2월3일(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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