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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비간부 경찰들에 교문 열자”

by betulo 200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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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발언으로 촉발된 경찰대 존폐 논란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대의 공과(功過)를 떠나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폐지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지만 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현직 경찰관에게 문호 개방 ▲경찰대 문민화 ▲임용 직급 하향 조정(경사급) ▲정원 축소 및 대학원 신설 ▲졸업시험 강화 ▲형사·수사·외사·보안 등 기피 부서 배치 의무화 등을 꼽았다.

“경찰대, 조직혁신 촉매 구실”

이강종 전 경찰대 학장은 “경찰대 출신은 경찰 선진화와 수사권 독립 등 경찰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는 데 촉매 구실을 했다.”면서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은 있기 마련이다. 순경 출신들이 경찰대에 피해 의식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경쟁이 있어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학장은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직 비간부 경찰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직 경찰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특별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대 정원 120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경찰대를 문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서처럼 경찰대를 운영하기보다는 자유·창의·연구를 이해하는 민간 전문 교육인이 경찰대 학장을 맡는 게 경찰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대는 민간인 신분인 교수보다는 현직 경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규제행정과 교육행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순혈주의 채용방식 바꿔야”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경찰대가 기존 내부 구조를 물갈이함으로써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러나 경찰대가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경찰 내부에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권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순혈주의에 입각한 채용 방식”이라면서 “현대 교육이념이나 공무원 임용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대 출신들은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못 한 것도 별로 없다.”면서 “공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껏 경찰대 출신들이 수사를 맡았더니 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되더라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수준을 어떻게 높였다는 건지도 일부 예외를 빼고는 와닿지 않는 얘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오 국장은 “‘폐지냐 존속이냐.’만 갖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실질적인 개혁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경찰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간부로 임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졸업시험을 보게 해서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일자 : 2007-10-27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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