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

로스쿨, 통계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교육부

by betulo 2007. 10. 24.
728x9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육부 방침의 전제가 되고 그걸 다시 한상희 교수가 비판하게 된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내가 만든 자료는 논문으로 발표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OECD 국가들 변호사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려고 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너무 적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행 보고서도 목적은 동일했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도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건 개인연구 보고서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 수준이라고 본다.”

한상희 교수가 교육부에 던지는 메시지. “교육부장관은 전혀 타당성도 없는 검증도 안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도 안된 2차자료로 변호사 개념도 모르는채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럼 참여연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로스쿨 총입학정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한상희 교수 생각은 이렇다. “적정수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이다. 적성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OECD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 형태로 가자, 일본 형태로 가자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다. 평균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참여연대는 몇 명을 원하는게 없다. 사법시험 정원제처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참여연대 입장이다. 정녕 사전에 통제한다면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규모를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법률 역량을 판단하기도 전에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인가신청 심사를 한 뒤 정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발표가 있고 나서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통계오류 지적에 대해서는 별 말 없으면서 어쨋든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요. 참 대단한 정부요 훌륭한 관료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학계에 이어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입학 정원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인당 변호사 수 통계를 왜곡하거나 비교 대상을 달리하는 등 의도적으로 총 정원을 줄였다고 비난했다.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로스쿨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총정원 축소 위한 의도적 왜곡 주장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OECD 평균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OECD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OECD 29개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1482명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는 통계를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을 제외한 28개국 변호사 인구수 1329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153명의 차이가 발생,통계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 계산방식(로스쿨 졸업률 90%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을 따를 경우 로스쿨 입학정원을 3400명으로 해야만 2006년도 OECD 국가 평균치(한국 제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도달하겠다는 목표치는 OECD 변호사 1인당 인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표는 판·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적용했다.결국 판ㆍ검사,공무원,법학교수,기업 법무팀 등에 진출하는 법조인까지 감안하면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4000명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결론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021년이 되면 OECD 국가의 변호사 수는 지금의 두 배 반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국민 1인당 변호사 수자가 OECD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는 특히 “‘로스쿨 총입학 정원에 관한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청와대 발표는 총정원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하지만 법조 출신 위원 9명이 찬성한다고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언론계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고 사개위 자료에도 1200∼1300명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각계각층 대표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할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개위에 참여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여론의 방패막이 삼아 법조의 이해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 집행위원장인 정용상 동국대 교수는 “2004년 당시 사개위 위원 21인 중 교육계는 단 4명뿐이었는데도 청와대는 교육계가 합의한 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와대에 전달하는 의견서에서 “교육부와 청와대 일부 법조출신 관료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총정원은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들이 신규 변호사의 진입을 막고 전매적인 특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변호사 3000명 배출만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월23일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