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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겉돈다

by betulo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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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3일 자치단체에, 같은 달 19일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치단체에는 ‘행정동우회 존재 및 지원 여부’를, 정부부처에는 ‘산하 정부위원회에 특정인사 참여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같은 내용 공개여부 입맛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처 기자실 폐지와 개방형브리핑제 도입, 방문취재 금지 등 새로운 취재시스템과 정보공개청구 도입 1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취재를 실시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1996년 12월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기일을 지킨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22곳은 5일 이내, 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등 15곳은 6∼10일 이내에 각각 공개 여부를 답신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감사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4곳은 20일을 넘어서야 답변했다.

반면 자치단체는 18곳이 기한을 넘겼지만 228곳이 10일 이내 답신을 해 정부부처와 큰 대조를 이뤘다. 5일 이내 답신한 곳은 서울 도봉·동작·성동·중랑구와 울산시 등 66곳이었다.

6∼10일은 서울시와 인천·대구·대전시,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162곳이었다. 그러나 인천 남구와 경기 시흥시, 충북 단양군 등 5곳은 16∼20일, 경기 의왕시와 하남시 등 7곳은 11∼15일 걸렸다.

경기 광주시와 수원시, 전북 부안군과 장수군 등 6곳은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정보공개업무 포털사이트 ‘열린정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부실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해 통보한 기관도 많았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은정 팀장은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곳은 곧바로 자료를 주고 어떤 곳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면서 “정부기관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일자 : 2007-04-09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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