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정시설 수용현원이나 교정공무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정시설 수용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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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
종로경찰서 유치장. |
교정시설 간 수용정원대비 수용현원의 편차는 ‘양극화’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도소는 147.6%를 비롯해 부산구치소 132.5%, 제주교도소 131.5%, 대구구치소 130.9%, 인천구치소 130.6%, 청주교도소 130.3% 등 47곳 가운데 30곳이 100%를 초과했다. 반면 포항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제3교도소 등은 각각 11.9%, 22%, 21.3%, 38.2%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밀수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수용시설에 적정하게 수용인원을 안배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수용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충고했다.
수용인원 편차는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교정공무원 1인당 재소자의 편차로 직결된다. 교정공무원 수는 1만3천32명으로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인원 평균은 3.3명이다. 하지만 많게는 5.4명에서 적게는 0.5명이나 된다. 이와 함께 청송지역 3개 교도소를 빼고는 모든 교도소가 미결수를 수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정행정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교정행정 △교도작업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법시설계정 교정시설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교정행정이 예산액 대비 101.57%인 7천249억4천1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72.6%(347억700만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교정시설관련이 예산액 대비 103.7%(568억2천3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한국은 2006년 6월 현재 4개 지방교정청, 33개 교도소, 10개 구치소, 구치지소 4개 등 51개 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7천390명이고 수용현원은 4만6천828명으로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의 96.5%에 이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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