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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by betulo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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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대학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2006/3/3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소년원이나 소년수감원을 출소한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사회적 차별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김유리기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된 교수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대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수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무엇보다도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수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고려하되,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29일 환영논평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학교육 곧 후세교육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위한 필수장치로서의 교수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0일 오후 13시 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3호 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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