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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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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경찰개혁] 경찰개혁 종합토론회 2부 '경찰미래'
경찰위 강화·옴부즈만제 도입 ‘통제장치’ 풀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인권경찰 디딤돌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열린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회는 경찰 과거청산을 다룬 1부와 경찰미래를 다룬 2부로 진행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과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각각 전문가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와 인권경찰을 경찰이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경찰위원회 강화,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최응렬(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안재경(총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토론자: 강국진(시민의신문 기자), 김명연(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1과장),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창영(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시민사회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에 인권경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은 그 방안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자치경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옴부즈만제도 도입과 경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문 소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정부안은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을 사칭한 국가경찰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 근거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과 민주적 통제장치 배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문 소장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과 관계없이 먼저 도입할 수 있다”며 경찰위원회 위상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당연직으로, 기타 민간 부문에서 당연직의 2배수 정도를 위원으로 선임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민간인 출신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 등에서 동의 제청토록 하자”고 제기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활동 자체에 대한 정책형성부터 예·결산, 각종 경찰비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과정 전반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에서 위원을 선임하기만 해도 경찰위원회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간사는 이와 함께 “독립적인 사무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독립적 옴부즈만 기구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30명 정도 인원으로 경찰비리를 비롯한 경찰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경찰청장을 뺀 모든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시정권고권만 가져도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60년은 곧 폐쇄적이고 시민을 배제한 60년이었다”며 “이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청에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8일 오전 7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5호 7면에 게재
* ‘인권경찰’ 아직 멀었다 강국진
[경찰개혁] 국가인권위 진정 통해 본 경찰
* ‘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강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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