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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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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경찰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움직임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올해 들어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최근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4 프로젝트’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설명했다. 1004 프로젝트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구현하기 위한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 유치인,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4대 실천과제를 뜻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은 올해 2월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고 민간 자문기구로 인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재경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안 센터장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했다”며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를 빼고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는 지난 10월 4일 발표한 인권보호준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4 프로젝트와 인권보호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시민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에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는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안 센터장은 인권수호위원회에 대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먼저 위원장을 위촉하고 경찰청 관여 없이 위원장이 위원들을 추천해 1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규정도 위원회 스스로 제정했다”며 “인권보호준칙도 인권수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에 대해 안 센터장은 인권교육 강화와 시설개선을 꼽았다. 그는 “경찰청은 지난 6월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우선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각 경찰서별로 두세명의 내부 강사요원을 양성하며 이들이 각 경찰서별로 경찰관 개인별 10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응렬 동국대 교수는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청에서 훈령, 예규를 제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훈령이나 예규가 너무 많다”며 “인권친화경찰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라도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8일 오전 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5호 7면에 게재
*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강국진
[경찰개혁] 경찰개혁 종합토론회 2부 '경찰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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