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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빅브라더 꿈’ 버려야 "민중지팡이"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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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꿈’ 버려야 "민중지팡이"
[경찰개혁] 종합토론 1부 "경찰의 과거청산"
“보안정보경찰 폐지해야 미래있다"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을 끝으로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5월부터 공동주최한 경찰개혁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보안, 수사, 경찰대학, 전의경, 경비 등 첨예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 경찰개혁토론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견제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종합토론은 경찰의 과거와 미래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발제자: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김상균(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정원(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경찰 과거사청산은 보안경찰, 정보경찰, 전·의경 문제에 달려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찰 개혁과 과거청산을 가로막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제로 보안경찰, 정보경찰, 전의경을 꼽았다. 보안경찰, 정보경찰, 전·의경을 완전폐지하고 완전해체해야 경찰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스스로 과격한 주장이라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완전 해체와 폐지에 따른 문제들은 보안경찰, 정보경찰, 전·의경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반인권, 반민주 폐해에 비하면 오히려 감당가능하거나 손쉽다”는 것이 한 교수 생각이다.

한 교수가 보기에 경찰조직은 ‘대안마련 후 제도 폐지’라는 원칙론을 빌미로 조직 안위만 도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 더구나 “위 세 영역을 당장 폐지하더라도 경찰 본연의 의무인 사회질서 유지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은 과감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과격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므로 그는 “약간의 희생과 비용을 각오”하고 자신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 “모두 폐지할 것.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폐지할 것. 먼저 폐지하고 나중에 대안을 모색할 것.”

한 교수가 보기에 보안경찰, 정보경찰, 전·의경을 과거청산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요소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자의적인 안보관념에 입각한 외생적 혹은 자생적 권력의지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보안경찰은 여전히 북한의 적화야욕을 들먹이면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외연을 끝없이 확장하려 한다. 정보경찰은 보안경찰이 수행하던 권력의 한켠을 차지하고 ‘안보요청의 편재성’을 내세우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 애쓴다. 국가안보의 총체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견강부회를 방패삼아 강제노역의 값싼 노동력에 중독돼 있는 전·의경 제도는 자신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혹은 노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시위현장으로 내몬다.

보안경찰, 한국경찰의 원죄

한 교수가 보기에 한국의 안보개념은 언제나 북한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안보란 무엇이며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국가안보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해놓고 북한과 관련한 것은 무엇이든 척결해야 한다는 단순논리가 한국의 ‘안보’다. 보안경찰은 ‘북한은 나쁘며 북한을 편드는 자도 나쁘다’고 말한다. 왜 나쁘냐고 물으면 ‘보안’이라고 답한다.

자기들만의 안보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안보업무와 안보수단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한국 ‘안보’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의적으로 안보를 만들어내고 자의적으로 안보수단을 만든다. 다시 그것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은폐해 버린다.” 거기서 헌법재판소조차 모호함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한 ‘불순, 불온’이라는 개념을 지금도 버젓이 경찰작용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오만과 독선이 나온다.

특히 한 교수는 44곳이나 되는 보안수사대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일종의 반인륜범죄 혐의까지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된 수사공간은 그 자체로 적법절차를 어겼다”며 “다른 사람이 조사받는 곳에서 조사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사람은 경찰서에 조사받는데 나 혼자만 이상한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를 위축시킨다”며 “보안수사대에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것이 인권친화적인 형사사법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경찰 ‘월권을 통한 빅브라더의 꿈’

한 교수는 경찰의 정보업무는 단위 부서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 혹은 준비과정으로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의 조직으로 특화하여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자체가 하나의 고유업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단일한 중앙을 향해 구심적으로 집중될 이유도 전혀 없다.

한 교수는 “정보수집은 일종의 사찰”이라며 “미운 놈과 밉지 않은 놈을 나눌 수 있는 권력을 정보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수집한 이른바 정책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는 다시 해당부서로 내려갈 것이다. 해당부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만약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기 책임 아래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결정하면 장관 책임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든 정보를 자기가 가져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문제와 연결된다.”

전·의경, ‘강제노역을 통해 경찰 병영’

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체결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한국의 전·의경 제도는 분명한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한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전경조직이 대간첩업무를 넘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진압업무까지 종사하는 지금 체제는 명실상부하게 군·민의 이원체계를 구상하는 헌법이념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의경 제도로 인해 국방과 치안 개념이 뒤섞여 버린다”며 “결국 시위진압을 작전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단초가 된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이와 함께 경찰이 집시대응 매뉴얼, 훈련방식 등을 시민사회와 토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위가 끝나고 난 뒤 반성과 평가를 할 때 시민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면 집회시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8일 오전 7시 4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5호 6면에 게재
* 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 강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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