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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지역 주민이 경찰위원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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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경찰위원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해외사례
예산·인사 독립성 법적 보장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위원회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한 독일은 경찰위원회 제도가 없다. 스웨덴은 경찰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1965년 지방경찰을 완전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국가경찰로 전환했다.

영국=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빼고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독립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은 지방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5명은 선정위원회에서, 3명은 치안판사를 임명한다. 매년 자치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주목할 점은 경찰운영에 지역공동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5명을 일반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한다는 점이다.

영국 자치경찰의 본령은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데 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치안판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과 인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선정위원회, 치안판사 등 3개의 자치경찰위원 선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국가경찰제를 시행하는 스웨덴의 경우 경찰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이다. 스웨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즉 국가경찰위원장), 부청장 등을 포함한 총 8명의 국가경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찰청장과 부청장은 정부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8명의 국가경찰위원 외에도 경찰노조 대표가 투표권은 없지만 국가경찰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2명의 추가 국가경찰위원은 경찰노조 대표와 행정직원노조 대표 등과 같은 경찰이익대변기관 대표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6명은 정당별 분포에 따라 의회 의원들이 맡고 있다. 임명은 모두 정부가 한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장(경찰청장), 부위원장(부청장), 2명의 경찰노조대표 등을 제외한 법무부장관 및 6명의 국가경찰위원은 의석분포에 따라 배정된 의회의원이 되며, 이들은 경찰행정의 중요한 민간인 요소를 구성하며 경찰정책의 민주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국가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의장을 겸직하며, 8명의 국가경찰위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2명은 국가경찰청장과 부청장으로서 이들은 당연직 국가경찰위원이 된다. 국가경찰위원회 부위원장 즉 국가경찰청 부청장은 국가보안청(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청장이 겸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 예산, 연구와 기획, 컴퓨터 서비스, 장비, 일반감사 등을 맡고 있다. 국가범죄수사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보안청 등도 관리하며 국립경찰학교를 통해 경찰관 교육훈련도 담당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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