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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유치장 확 바꾸겠다" (2005.7.7)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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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확 바꾸겠다"
[경찰개혁] 경찰청 개선안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거 유치장에는 ‘유치장 유치인 준수사항’이 벽에 걸려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올해부터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바꿨다. 준수사항은 “항상 정면을 항하여 바르게 앉아 과오를 뉘우치고…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하는 문구다. ‘인권보장’은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변호인 선임 요청권을 명시했다.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치장

경찰청은 5월부터 전국 5개 경찰서에 여성전용유치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차폐막을 설치하고 생리대와 로션 등을 비치했다. 이와 함께 4개 경찰서를 시범 선정해 외국인 전용유치실을 운용한다. 이곳에서는 종교·관습·식성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 8개 국어로 번역해 유치인 권리도 명시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작성해 내부검토중인 유치장설계표준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치장을 기존 부채꼴구조에서 일자형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유치실 상호간 노출 방지와 유치인보호관의 감시 편의에서 탈피한 구조로 기본적인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과 “순찰형 관리체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유치실 전면 차폐막 설치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막 설치 △남녀 유치장 구획 구분 △채광창과 환기시설 설치 △접견실 개선 △밀폐형 화장실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직전 유치인 인권보호 유공자 특진임용식이 있었다. 유치인 인권보호를 잘 했다는 이유로 특진이 된 것은 경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유치장은 범죄혐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임에도 오랫동안 우리는 시설에서 관리까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여러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인 인권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치하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7일 오전 10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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