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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유치장 시설개선 절실 (2005.7.7)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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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시설개선 절실
[경찰개혁] 유치장 공청회
법규 정비, 유치장 관리부서 신설, 통합운영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분야에서 분리하며 유치장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인권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는 유치장 시설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관련 법규 정비

유치장
서울서부경찰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치장 운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관리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권발동의 근거를 경찰작용법제 속에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국민 기속력이 있는 법률형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치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이 준용되는가 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9조,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이 전부다. 이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유치장 관련 조항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교도소인권모임 연구관도 “경찰서 유치장 문제의 근원은 유치장 설치운영과 처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유치장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에서 분리해야”

유치인 보호부서를 수사분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수사목적으로 유치인을 수시로 조사, 입·출감시키는 관계로 유치인을 수사경찰관의 수중에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준태 교수는 “미국은 순찰 혹은 전문부서, 독일은 순찰부서 영국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정복(유니폼)경찰관이 관리하고 있다”며 “독립부서나 방범 혹은 경무 부서가 유치장 업무를 담당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유치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학윤 경위도 “수사요원과 유치인은 넓게 생각하면 당사자간인데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또 이분들을 보호하는 건 맞지 않다”며 “유치인 보호업무는 청문감사나 경무 등 비수사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연구관은 이와 함께 “유치인보호관 선정과정부터 명확한 기준으로 적절한 인력을 선발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정기교육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장 통합운영

임 교수는 “유치장관리 업무효율화를 위해 관할구역이 좁거나 유치인 숫자가 적은 경찰관서는 인접한 경찰서와 공동으로 유치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치장 통합운영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유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중앙유치센터 설치를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 경위는 “유치인 수가 많지 않은 시골에 있는 유치장을 통합해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를 창안해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인관리관 처우 개선 절실

유치인보호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손 연구관은 “유치인보호관들의 근무조건이 유치인 못지않게 열악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유치인보호관은 과다한 업무시간에 휴식공간도 변변히 없어 적절한 근무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청을 비판했다.

유치장 시설과 인력배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유치실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경찰서는 유치장이 94평에 달하지만 가장 좁은 동부경찰서는 13평 정도이다. 유치인 적정 수용면에서도 서초경찰서는 1백88명이지만 동부경찰서는 26명에 불과하다. 서초경찰서는 유치인 점유면적이 평균 1.36평이지만 동부경찰서는 1인당 평균 0.3평을 점유한 셈이다. 그러나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수용 적정인원에 상관없이 8-10명으로 고정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유치인보호관도 “유치인 인권증진에 동의하지만 유치인보호관 인권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이나 약물을 몰래 갖고 유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치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운동가들도 유치인관리관 체험을 한 번 해보면 우리 입장을 알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7일 오전 10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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