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은 내 밥줄
[경찰개혁] ‘밥그릇’ 챙기기 눈총
시민의신문 2005/5/23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통한 사이버공간 감시는 업무중복과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범죄예방을 위해 탈북자 밀집거주지역 경찰서에 탈북자관리전담반 14개 7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년에 걸쳐 보안인력 4백88명을 증원해 주도록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자관리를 보안경찰이 하는 것은 “탈북자들을 보안경찰의 밥그릇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할 대상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보안경찰이 관리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안국에서는 “탈북자 증가로 이들의 범죄도 증가 추세”라며 범죄예방과 지도·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탈북자 범죄현황(2000.1-2004 상반기)에 따르면 탈북자 범죄 총 8백45건 가운데 대부분은 폭력(2백94건)과 교통(3백62건)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한 명도 없었다.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는 “보안국이 탈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국가안보 위해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탈북자 복지와 지원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경호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국에서 맡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보안경찰이 탈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현존하는 위험집단이어야 하는데 그런게 있느냐”며 “탈북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보안경찰의 일상적 감시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보호’나 ‘지원’과 배치되고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 인권침해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 이에 응해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오 국장은 탈북자에 대한 보안경찰 활동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인권 침해, 업무중복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상 불온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의법조치” 등을 통해 보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은 사이버테러 대응책으로 지난 2000년 9월 수사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기존 조직이 있는데도 보안국은 2003년 10월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인사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은 80명이다.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은 인터넷에 실린 글을 감정하고 홈페이지 폐쇄, 문건 삭제 같은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해외 친북사이트 게시물 등을 내려받아 국내사이트에 게재, 유포한 김 아무개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9명을 검거 사법처리(구속5, 불구속4)하고 ID정지 3건, 홈페이지 폐쇄 3건, 불온문건 삭제 4백6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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