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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2005.5.19)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by betulo 2007. 3.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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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2001년 116명, 2000년 123명이다. 한총련 수배자 검거로 특진된 보안경찰은 2004년엔 6명, 2003년은 8명, 2002년은 11명, 2001년은 4명, 2000년은 19명이다.

보안경찰 특진 현황
시민의신문 
보안경찰 특진 현황

특진제도가 과잉수사를 일으킨다는 비판은 그동안 여러번 제기됐다. 1997년 당시 김준배 한총련 투쟁국장 사망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한 보안수사대 요원은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당시에도 특진을 내걸고 파업관계자 검거를 독려했다”고 증언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상금조항도 특혜 여지가 높다. 국가보안법 21조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안경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할 때마다 1인당 20-40만원의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을 받는다.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3년에는 94건 1백92명에게 1억9천4백여만원, 2002년에는 156건 342명에게 2억4천3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고속도로 공사가 끝났다고 업무를 담당한 건설교통부 공무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똑같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19일 오후 22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598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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