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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2005.4.21)

by betulo 200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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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사례, 그리고 명확한 대안
테마토론3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사회포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추련)가 주최하는 테마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미국과 독일 사례 연구, 장애인차별실태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다루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동권(15.7%), 소비자권리(15.7%), 지원서비스 문의(11.8), 재산권(10.7%) 순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과 생활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입사거부와 입사지원제한 등 노동시장 진입 차별과 인사상 불이익 등이 많이 지적됐다.

더불어사는 삶에 인색한 비장애인, 사실은 그들이 장애인이다.
<시민의신문 DB자료> 이정민 기자 
더불어사는 삶에 인색한 비장애인, 사실은 그들이 장애인이다.

박 팀장은 “장애인복지 예산 가운데 60% 이상이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후진적인 시설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된 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을 복지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바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조차 시정권고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고 기존 행정기구들은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있다. 그러나 김광이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차별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기존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차별 영역이 존재하고, 기존 법률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이 2001년부터 준비해 지난해 정리한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 법률안은 시정명령제도 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문희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회법전9(SGB IX)와 장애인평등법(BGG)을 검토했으며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미국 장애인법(ADA) 입법과정을 다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21일 오후 15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594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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