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 |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 |
인권위 입장 | |
2004/12/10 |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가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인권위의 관료화나 폐쇄성을 비판하는 지적이 높은 게 사실이다. 육성철 인권위 공보담당관실 사무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 조직에서 관료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며 “인권위도 그 점에서 자유롭진 못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 권고를 예로 들며 “다양한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해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단체에서는 왜 출범 초기부터 하지 않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에서는 1년 6개월만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을 문제삼을 것”이라며 “인권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양쪽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관료화 비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던 인권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는 고민이 있다”며 “이와 함께 인권위 출범 초기 인권단체와 인권위의 알력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창기다 보니 새로운 모델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다. 육 사무관은 “기대치가 높은 건 이해하지만 내부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본다”며 “개별적으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사무처와 인권위원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육 사무관은 “출범 초기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됐다”고 해명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갈등관계 얘기 나왔다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라며 “중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과는 달리 진정 처리 비율이 낮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진정 해결 건수는 5%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단 진정이 많다”며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을 여러 번 제기하다보니 진정건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 같은 사안을 50번도 넘게 습관적으로 진정하는 사람도 있다”며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반말한다’든가 ‘반찬을 남들보다 적게 준다’는 식의 진정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진정을 막을 수는 없다보니 사람이 모자라서 다른 부서 사람이 교도소 진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일부에선 조사국에 사람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다른쪽에서는 정책국에 사람이 너무 적다고 비판한다”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개별 사건 조사보다는 큰틀에서 정책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육 사무관은 “출범 초기 인력이 없을 때는 밀린 사건들이 쌓여서 1년 넘게 처리가 안된 경우도 있었다”며 “점차 전문성이 생기면서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 접수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정책현안도 많아지고 있다”며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항상 바쁜게 인권위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육 사무관은 “현재 인권위의 조사 권한으로는 명확한 사실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더라도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라크 파병, NEIS, 국보법 등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안도 있다”며 “그런 결정을 내리면 당장엔 정부나 국회와 마찰이 생기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육 사무관은 “인권단체와 인권위의 관계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보내주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며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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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0일 오전 6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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